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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제도 소식

2024년 출산지원금 혜택 총정리 #1

by FEED SHARE 2024. 1. 9.

2024년 정부 출산지원금 8가지의 혜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연간 출산율 0.84명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죠 이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 입니다. 현 고령화 사회로 전환 과정에 있을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저출산이 계속될 수록 국가의 경제 및 사회 구조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으며,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맞는 출산 지원금 혜택들을 총 정리하여 오늘 주제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목차 소개
1. 출산 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
2. 부모 급여
3. 아동수당
4. 육아휴직 개편
5.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6. 아이돌봄서비스지원 확대
7. 육아기 근로단축지원 확대
8. 출산장려금

 


2024년 출산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출산 축하와 초기 육아 지원을 위한 바우처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가구에게 지급되는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로, 출산 축하와 초기 육아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신고를 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용품 구입
  • 영유아 관련 서비스 이용
  • 출산 준비용품 구입
  • 출산 후 산모 및 가족의 건강관리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전국에 약 2만여 개소로,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0세 (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70만원, 만 1세 자녀(12~23개월)를 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씩 지급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며, 이 부모 급여는 20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그 금액을 인상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한 것이라 이미 영아수당을 신청해서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지급을 같이 신청하면 되지만, 출생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생일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니 꼭 60일 이전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부모 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2024년 아동수당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 입니다.

아동수당은 만2세부터 86개월까지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 입니다.

만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1.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한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2.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신청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

(25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육아휴직 개편

의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이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지원 대상을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첫 6개월확대했으며,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함께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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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의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
  • 지원 기간: 첫 6개월
  • 지원 내용: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450만 원
  • 적용 조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는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효과

  •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강화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1.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2.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6+6 부모육아휴직제 FAQ

  • Q.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월 상한액은 200만~450만 원입니다.
  • Q.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Q.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2024년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제도는 출산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료를 감면해 줍니다.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제도의 핵심

  • 지원 대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지원 내용: 월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료 감면
  • 적용 조건:
    • 해당 가구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가구의 영아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경우
  • 신청 방법: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제도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부착된 청구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하단의 "전기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객센터 또는 사이버지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신규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증, 영아의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제도, 부모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

정부는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맞벌이 가구 등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제도의 주요 내용 핵심

  • 지원 대상 확대: 맞벌이 가구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저소득 가구, 장애인 가구, 다둥이 가구까지 확대
  • 지원 내용 확대: 정부지원시간 10~20시간에서 20~30시간으로 확대, 본인부담금 2자녀 이상 가구 10% 추가 지원, 긴급돌봄지원 서비스 신청시간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확대, 단시간돌봄지원 서비스 이용요금 2시간 이상에서 1시간부터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제도는 부모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2024년 육아기 근로단축지원 확대

정부는 2024년부터 육아기 근로단축지원을 확대하여, 부모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단축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육아기 근로단축지원 확대의 주요 내용 핵심

  • 지원 대상 확대: 지원 대상을 기존의 만 8세 이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로 확대
  • 지원 기간 확대: 지원 기간을 기존의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
  • 지원 내용 확대: 지원 금액 상한액을 기존의 월 300만 원에서 월 450만 원으로 확대

2024년 출산장려금

2024년 출산장려금, 둘째 이상 출산 가구에 최대 300만원 지원

정부는 2024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2024년 출산장려금의 주요 내용 핵심

  •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1인당 200만원씩 지급
  • 둘째 이상 출산 가구에 1인당 추가 100만원씩 지급
  • 출산장려금 지급액 상한액을 기존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기존에는 첫째 출산 가구에만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구에 200만원씩 지급됩니다. 또한, 둘째 이상 출산 가구에는 1인당 추가 100만원씩 지급되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